머지머니 20% 할인 판매 중단…사기 등 혐의
1심서 징역 4·8년 "횡령해 사적용도로 사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39)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
앞서 머지플러스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해 1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모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11일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로 번졌다.
권 대표와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 57만명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권 CSO는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56억원을 남매가 운영하는 머지서포터로 유출한 뒤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이나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머지머니 발행·관리업과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들의 실 피해액을 751억원으로,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특정했다.
1심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는 기술을 사용해 원가절감을 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들이 적자를 감내하는 방식으로 머지플러스는 흑자 전환을 못할 회사"라며 "투자자도 구하지 못한 신생기업인데 돈을 횡령해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을 보면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 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3100여만원, 권 대표에게 징역 4년, 머지플러스에 벌금 1000만을 선고했다.
이들의 남매이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모(37) 머지서포터 대표는 항소심 도중 사망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공소기각 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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