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인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징역 4~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 CSO에게는 추징금 53억3165만903원도 명령했다.
또 이들의 남매이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7억2615여만원을 추징했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권 CSO와 권 대표에 대해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남매 측은 플랫폼 기업 특성상 초기에는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면 가맹수수료 등을 인상해 회사를 흑자전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는 기술을 사용해 원가절감을 하는 것이 아닌 피고인들이 적자를 감내하는 방식"이라며 "머지플러스는 흑자 전환을 못할 회사"라고 판단했다.
또 "아직 투자자도 구하지 못한 신생기업인데 돈을 횡령해 수퍼카를 구입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을 보면 흑자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권 대표가 사기에 가담한 시점은 권 CSO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대표가 2020년 11월 1일쯤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해당 날짜 이전에 머지머니를 구입한 경우 권 CSO에 대해서는 유죄지만 권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권 남매 측은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반해 재판부는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본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권 CSO와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권 대표와 권 CSO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임에도 마치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57만여명으로부터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머지플러스를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고 구매자가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사업을 벌였다. 2020년 6월부터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권 CSO에게 징역 14년, 권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하고, 각각 추징금 53억3000여만원과 7억1000여만원을 요청했다. 또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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