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이 대규모 환불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에게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전날 권씨를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권씨의 지인인 A씨(60)와 B씨(26) 등 2명을 증거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 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mironj19@newspim.com |
권씨는 머지포인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6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자녀 유학비, B씨는 보증금 등으로 횡령하고도 차용관계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권씨의 사기 혐의 재판에서 "사건 수사 전에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녀 유학비가 아닌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권씨에게 유리하게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당사자 증인 신문, 금융자료분석 등을 추가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권씨는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남매 관계인 권남희(38) 머지플러스 대표는 4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임에도 마치 사업이 계속 운영될 것처럼 구매자를 속여 57만여명으로부터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 이후 권씨 등은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권씨의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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