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해석이나 국회 입법 정비 필요"
"간단한 문제 아냐...여야, 현 상태 다르게 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고위직의 자녀 특혜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문제에 대해 "'입법 불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법이 좀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감사원이) 지금 큰 칼부터 무조건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2.02 pangbin@newspim.com |
이어 "이럴 땐 법제처나 이런 기관들이 나서서 법령 해석을 하든지 국회에서 입법을 정비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감사원법엔 정부조직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선관위가 정부조직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선관위는 '감사원 대상이 아니다'고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감사원 측은) 감사원법에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는 기관'이 명시돼 있고 그 명시된 기관에 선관위가 없으니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쯤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냈다"며 "전 의원은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법을 낸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포함시키는 걸로 법안을 그렇게 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반대로 우리 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는 법을 발의했다"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양쪽 당도 이 법안에 대해, 이 상태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긴급 최고위회의를 열고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확신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공생한다는 것이냐"며 "공생관계라고 하면 저희가 국정조사나 이런 걸 하겠다고 하면 안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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