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
"자녀 특혜채용 4명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3.05.31 pangbin@newspim.com |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대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후속 조치로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무총장의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사무 차장은 다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관위 자체 독릭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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