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3번째 적발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교육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3시 58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25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0.152%였다.
앞서 A씨는 2011년과 2015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까지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