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세관이 가공식품(햄, 소시지, 육포 등) 17개 품목, 총 2만3000개(시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 유통시킨 A씨(남, 30대)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 직원들이 압수창고에서 압수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서울세관] jpg2023.04.11 jsh@newspim.com |
A씨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 식품 등을 자가 사용목적으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고,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이 완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수사 결과, A씨는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해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자가 소비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하고, 총 2500여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 개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A씨는 이처럼 불법 수입한 중국산 식품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올해 1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식품이 불법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 가구점으로 위장한 비밀창고와 판매점 3곳을 찾아냈다. 또한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8톤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하고 A씨를 현장 검거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해 식·의약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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