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
협력사 선정시 중소 AEO 기업에 가업 부여 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AEO) 심사 과정을 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제출 서류 역시 대폭 간소화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AEO 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EO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우수기업에게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재 9개 분야 총 892개 기업이 공인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전체 수출액 대비 54%, 수입액 대비 31%를 차지한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에 따라 AEO 공인심사 시 제출 서류와 심사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제출 서류는 현행 약 500종에서 350종으로 줄이고, 심사 기간도 현행 약 1년 이상에서 8개월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자료=관세청] 2023.03.22 jsh@newspim.com |
공인인증 신청시 신고정확도 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도 완화한다. 우선 현재 모든 분야의 신고정확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인신청 분야만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금껏 매출 3% 이상 증가(3년 평균) 기업만 신청 가능했는데, 경영상황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관세청 내부에서는 AEO 공인 후 공인유지에 필요한 기업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지원하는 '보급용 AEO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AEO 선정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더욱 강화한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 AEO 기업에 대한 내국세 관련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대기업에는 협력사 선정 시 중소 AEO 기업에 가점 부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윤 청장은 "최근 통관분야 비관세장벽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신속 통관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AEO 공인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AEO 공인의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애로를 밀착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총 12개사는 AEO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AEO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또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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