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4000원에서 500원이 오른 4500원으로 확정됐다.
경북도는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 |
| 경북도의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사진=경북도]2025.12.04 nulcheon@newspim.com |
인상된 택시 요금은 10일 자정부터 경북도 전역에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27일 전문가, 시민단체, 택시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이달 4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경북도는 그간 택시 업계의 운임 인상과 처우 개선 요구 건의 관련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현행 요금을 유지해 왔다.
경북도는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변동에 따른 운송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인상된 중형 택시의 요금은 △기본 요금 2km 기준 4000원에서 1.7km 기준 4500원으로 인상되며 △ 거리 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또 심야 할증(23시~04시)은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는 중형 택시가 약 9,400대로 대부분 운행되고 있지만, 대형 및 소형, 경형 택시에 대해서도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택시 유형에 따라 요금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 요금은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자의 운송 원가 및 적정 이윤 보전 수준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운전자 처우 개선과 사업자 경영 개선을 돕는 동시에 도민에게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단독] 본회의 중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청탁하는 문진석 의원](https://img.newspim.com/slide_image/2025/12/03/25120306183325600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