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기준 연 1200만원→2400만원
"고령 가구 부담 줄어들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상향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령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연금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2013년에 개정된 소득세법은 사적연금 수령 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12~15%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대부분의 연금 가입자들은 연 1200만원 이하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에는 1729만원으로 50%나 증가했지만 분리과세 기준금액은 2013년 이후 10년째 12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2013년 대비 늘어난 고령가구 가계 지출액과 가파른 물가 상승율, 2배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분리과세 기준을 조정했다.
이 의원은 "사적연금 분리과세 금액의 현실화를 통해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과세 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적연금 규모를 확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금융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늘어나 증시에도 긍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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