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임대인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다음달 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도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