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환 지연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
저소득·청년·신혼부부 보증부 월세대출 요건 완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신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임차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가부담을 추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협회역량강화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7 mironj19@newspim.com |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 미상환 등 신용위기에 봉착한 피해자에게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자의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증부 월세 대출은 면적 기준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LH 임대주택에 거주자가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동결한다.
시세 왜곡으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확산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하여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6월 중에 전국 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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