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임차인 등 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경북 포항시가 유관기관과 전세사기 차단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포항시는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 등 4개 기관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임차인 보호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을 맺었다.
경북 포항시가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 등 4개 기관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임차인 보호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포항시]2023.03.24 nulcheon@newspim.com |
이번 협약은 최근 '빌라왕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해 포항시가 선제 대응키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항시와 4개 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정부 정책 공유와 부동산 부당거래 공동 대응 △깡통전세·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및 상담 △시민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에 뜻을 모으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포항시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아 전세 사기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임대차 계약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전화상담과 대학교 등 현장 출장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포항지역에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신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 사기 예방과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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