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억원 전세자금 고정금리…보증료율 0.1%p 낮춰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공공기관이 금융사와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 우대사항 등을 적용하는 전세자금 보증이다. 보증 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다. 부부일 경우 보증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CI=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 상품은 BNK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총 4곳에서 취급할 예정으로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보증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입해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기한 연장도 할 수 있다. 다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주금공은 취급 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금리를 0.5∼1.0%p로 고정시켰다. 주금공은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유자금이 생겨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사장은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