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으로 '檢 수사·기소권 분리' 탄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탄핵시켜달라는) 도발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에서의 실패를 본인의 탄핵 문제로 프레임 전환을 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을 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어제 (법사위) 답변이나 한 장관의 언행이 자꾸 탄핵 쪽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을 수용하고 그 뜻을 살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 헌재 결정도 무시하고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공직자로서 해선 안 될 일들을 쌓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2차 가해를 하거나 위증을 해서 탄핵 사유를 쌓아갔기 때문에 결국 탄핵을 하게 된 것인데 한 장관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고수하는 것이 탄핵 사유인 법률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본인이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 같다"며 "각하는 법률가에게 정말 치욕적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어 "헌재 (재판관 중) 네 분은 각하 의견이 아니었다고 하며 강변하는 걸 보면 평생 검사로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것 아닌가"라며 "그 각하에 대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어제는 멘트가 굉장히 셌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헌재 (판단)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수사권이 검사 고유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정책적으로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는 선언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오히려 근거가 생기고 탄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개특위를 통해 부패·경제 범죄도 (경찰에) 넘기는 걸 염두에 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중대수사청 설치 여부가 사개특위의 중요의제"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