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무기명투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가결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는 27일 오후 2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의 설명 후 무기명투표가 진행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자동 기각한다.
검찰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은 지난 17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21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검찰의 수사는 정적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행위"라며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깃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무얼 해도 '방탄'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민주당이 앞으로 '국민'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목 놓아 외친들 진정성이 느껴질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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