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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李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배임' 혐의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5:2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놓고 양측 해석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배임 혐의를 놓고 막바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동의안은 통과된다.

이 대표는 동의안 보고를 앞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근거로 영장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24 pangbin@newspim.com

그는 "1·2·3심 무죄 판결받고 사실상 5503억원 환수한게 맞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1830억만 환수했다고 영장에 써놨다"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경기가 나빠지면 유죄, 검찰 논리에 의하면 유무죄를 천공 스승 같은 분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당시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한 내용을 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당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의 진위여부만 따진 것일 뿐 배임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사업 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을 받지 않아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5503억 환수했다'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한된 확정이익만 받고 배당 받아야할 것을 받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추가이익을 포기했다는게 검찰이 보는 배임 범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이익 확보 가능성 있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통해 이 대표는 부동산 예상이익 못했다고 하는데 기존 발언 내용이나 SNS 글을 보면 대장동 이익이 얼마나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판결만으로 배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배임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당시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여서 배임 혐의와는 별개 사안으로 보인다"면서도 "배임 혐의 자체가 판단 기준에 따라 혐의여부나 액수 입증은 쉽지 않아 향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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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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