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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李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배임' 혐의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5:2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놓고 양측 해석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배임 혐의를 놓고 막바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진행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동의안은 통과된다.

이 대표는 동의안 보고를 앞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근거로 영장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2.24 pangbin@newspim.com

그는 "1·2·3심 무죄 판결받고 사실상 5503억원 환수한게 맞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1830억만 환수했다고 영장에 써놨다"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경기가 나빠지면 유죄, 검찰 논리에 의하면 유무죄를 천공 스승 같은 분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당시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한 내용을 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검찰은 당시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의 진위여부만 따진 것일 뿐 배임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가 사업 이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배당을 받지 않아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5503억 환수했다'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재판부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한된 확정이익만 받고 배당 받아야할 것을 받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추가이익을 포기했다는게 검찰이 보는 배임 범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가이익 확보 가능성 있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통해 이 대표는 부동산 예상이익 못했다고 하는데 기존 발언 내용이나 SNS 글을 보면 대장동 이익이 얼마나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판결만으로 배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배임 혐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당시 쟁점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여서 배임 혐의와는 별개 사안으로 보인다"면서도 "배임 혐의 자체가 판단 기준에 따라 혐의여부나 액수 입증은 쉽지 않아 향후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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