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불만을 품은 40대 남성이 진주시청 앞 육교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했다.
9일 낮 12시25분께 진주시청 앞 육교에서 자해소동을 벌이고 있는 40대 남성[사진=독자 제공] 2023.02.09 |
A(40대)씨는 이날 낮 12시25분께 진주시청 앞 육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빨리 지정해 달라"며 흉기를 자신의 몸에 겨누고 경찰과 대치했다.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육교 아래에 에어메트를 설치했다. 자해 소동은 30여분간 이어졌으며 다행히 경찰에 설득으로 A씨는 흉기를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별다른 직업없는 A씨가 전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서류 미비로 신청이 되지 않자 신변을 비관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해를 우려해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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