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법 위반행위 경미…고발은 안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계열사 일부를 빠뜨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SK의 동일인(대기업 총수)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개사는 비영리법인 등 동일인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의 혈족 2촌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집단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24 leehs@newspim.com |
다만 공정위는 동일인 최태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고발까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태원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태원 회장이 4개사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으며, 4개사와 SK의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데, 이를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체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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