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령·고시 개정…42일간 입법·행정 예고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과태료, 지자체에 위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법위반 자진신고시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또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등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우선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는 있는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 미서명 ▲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높여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법제 심사, 국무·차관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적 절차를 마치고 과징금 감경상한 상향 관련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권한의 지자체 위임 관련 사항은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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