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홍보에 본격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관할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답례품 19개 선정 [사진=곡성군] 2023.01.03 ojg2340@newspim.com |
곡성군은 제도 시행 첫날에는 기부자가 없었으나 지난 2일 소액 기부자 2인이 나왔다.
일반인인 2명 중 1명은 답례품으로 흑찰옥수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다른 1명은 답례품을 고르지 않았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곡성심청상품권, 쌀, 멜론, 사과, 딸기, 블루베리, 체리, 복숭아, 배, 누룽지, 건고사리, 돼지고기, 소고기, 흑찰옥수수, 토란, 공예품 등 19개 품목을 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곡성군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곡성군과 군민이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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