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2.11.10 photo@newspim.com |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본격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사항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에 앞서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중단 및 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왔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제화를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날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급등기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해결되고,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으로부터 제값을 받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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