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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납품단가연동제, 공정과 상생의 새 이정표가 되길

기사입력 : 2022년12월12일 09:15

최종수정 : 2022년12월12일 11:08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14년의 두드림으로 그 문이 드디어 열렸다." 중소기업 업계가 14년간 줄기차게 외쳐온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쏟아진 말이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정의 규정, 연동지원본부, 우수기업 지원, 표준약정서 등)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고,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연동사항 기재의무, 연동 협의의무, 탈법행위 금지 및 과태료 등)은 9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영기 기자

그러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때 주요 원재료는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의미한다.

연동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인 조정요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의 가격의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게끔 했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고 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하면 된다.

이 법에 대한 경제계 반응은 엇갈린다. 대한상공회의소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에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원리에 반하고 최종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증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환영하는 쪽에서 '이번 법제화를 기반으로 중견-중소기업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는 의미있는 말이 나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도 납품단가연동문제는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문제도 있지만 지난 14년을 돌이켜 보면 원청업체를 제외한 하청업체간에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분석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았다는 납풍단가연동제가 낙수물처럼 2-3차 하도급거래에도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 남은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이영 중기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런 과제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간 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이 법안을 적극 추진했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정부 부처도 당초 반대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쪽으로 협조 입장을 취했다.

마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파업 돌입 16일만에 파업을 중단키로 했다. 요구한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가운데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공정과 상생이 뿌리를 잘 내리는 토양이 마련되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법제화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60년 중소기업 역사에 그어진 큰 획'에 그치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 공정과 상생이 우리경제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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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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