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26일 구속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이어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까지 구속되면서, 특수본의 서울시와 행안부 등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6 mironj19@newspim.com |
두 사람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소홀히 수립하고 참사 후 대응도 미흡해 참사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최 과장은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참사 발생 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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