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동계 휴정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각급 법원들이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휴정기를 갖고 재판을 쉬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들은 이날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의 경우 지난 14일 피고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재판이 3차례 연기돼 휴정기가 끝난 1월 중순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등 다른 주요 재판들도 2주간 모두 휴정한다.
다만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년 1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전 의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상태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당초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6일로 미뤄졌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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