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백화점 내 스포츠 센터 직원들을 해고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유산업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경유산업 주식회사는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태평백화점 내 스포츠 센터를 함께 운영해왔다. A씨 등은 해당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며 수영·헬스 강습 및 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경유산업 주식회사는 코로나19로 스포츠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며 A씨 등에게 해고 통보를 했다. A씨 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경유산업 주식회사는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에도 코로나19 사태가 개선되지 않아 근로자대표와 협의 후 헬스장·수영장에서 근무하던 인력 일체를 해고하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 매출액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특히 2017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61% 감소하는 등 매출액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으며 향후 백화점 상황이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영장과 헬스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세 차례 휴장하는 등 정상운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수개월간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실적 개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따라서 원고 회사가 2021년 2월 수영장과 헬스장을 폐쇄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원고 회사는 2020년 2월부터 여러 차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했고, 2020년에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휴장하고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등 백화점 매출감소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구노력을 해왔다"며 "이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해고를 실시해야 하는 경영상 이유, 원고 회사의 사업 내용, 근로자의 구성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이뤄졌다"며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