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의원 상대 1심 승소
"판결로 명예훼손 밝혀져…사과 없고 반성 안해 유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올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또 최 의원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페이스북 계정에 7일간 정정문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기자 측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판결로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 의원은 아직까지 사과 한 마디가 없음은 물론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여전히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최 의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 줬다고 한마디만 해라"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당초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손해배상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전 기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내년 1월 1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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