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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해제·심야할증 '효과'…개인택시 2000대 더 늘었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08:00

심야할증 도입 후 개인택시 공급 18% 증가
부제해제 이후 금요일 운행 35% ↑…일요일은 감소
택시리스제 도입 필요성 시들…9일 과기부 심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서울시 할증 확대 등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부제 해제를 통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수요가 많은 금·토요일 야간에 운행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승객이 적은 일요일 밤 근무는 줄어드는 등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달 서울시부터 시작된 심야할증 확대의 효과가 더해지며 공급이 더욱 늘었다. 할증요금 확대 등의 효과로 본격적인 연말 시즌을 맞아 기사들이 심야 운행을 더욱 늘릴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반면 현재까지 도입된 대책으로 심야 승차난이 상당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어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택시리스제 도입 당위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9일로 예정된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도입 여부가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업자가 신청하게 돼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법인택시조합이 신청하는 것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할증률 최대 40% 효과 18% ↑…부제해제로 금요일 운행 늘고 일요일 감소

8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택시할증 확대가 적용된 이달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익일 3시) 평균 개인택시 공급은 1만2152대로 집계됐다.

택시 대책이 도입되기 전인 3분기(1만328대) 대비 18% 가까이 늘었다. 할증요금이 대폭 확대된 데 따른 효과다. 자정부터 시작됐던 할증시간은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겨졌고 오후 11시부터 익일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두 배 늘어난 40%가 적용된다. 일반요금을 받는 시간 대비 기사 수입이 증가해 운행률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카타르 월드컵의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전 조별 리그가 있었던 지난 2일은 이례적으로 공급이 줄었다.

지난달 10일부터 도입된 개인택시 부제 해제로 운영 효율성도 높아졌다. 승객이 가장 많은 금요일 심야 운행대수는 3분기(1만1443대) 대비 35% 늘어난 1만5461대로 집계됐다. 반면 승객이 적은 일요일은 8392대에서 6985대로 16% 감소했다.

다만 심야시간 평균 운행대수 자체는 6% 정도 늘었다. 할증 확대와 비교하면 공급 증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경직된 휴일을 적용받았던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해제로 인해 수요가 많은 요일에 집중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승차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가격정책과 비교하면 부제 해제로 인한 공급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공급 탄력성을 높여 기사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부제 해제 등 정책 효과로 승차난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등을 통해 계속 수치를 보고 있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까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인택시업계 등은 국토부가 지난달 22일부터 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낮 시간에만 택시가 공급이 늘어 택시기사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의 택시들의 모습. 2022.12.01 pangbin@newspim.com

◆ 승차난 대책 효과로 택시리스제 도입은 시들…법인조합 신청 등도 논란

택시 승차난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택시리스제는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리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와 법인택시업계의 주장이지만 지금까지 도입된 대책으로도 문제가 됐던 승차난이 해소돼서다.

이런 가운데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부 산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 의견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법인택시연합회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하는 주체를 사업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 동안 적용된 택시 관련 규제샌드박스 역시 현대차,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등 개별 기업들이 승인을 받았다.

반면 이번에 택시리스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주체는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알려졌다. 조합은 사업 주체가 아니어서 개별 법인택시회사가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받는 과기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 신청을 반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면허제에 근간을 둔 택시 특성상 법인택시 소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게 적절한지도 논란거리다.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면허제를 유지하는 한 리스제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스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의견을 정리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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