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게 분기→월별로 통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치매 환자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소요 기간이 10개월에서 5개월로 줄어든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안전운전이 우려되는 되는 치매 환자, 후천적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유지를 판단하기 수시 적성검사를 한다. 이번 시행령과 규칙 개정으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던 주기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서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를 통보한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검사 기회는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수시 적성 검사 대상자는 통지 기간 후 3개월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시 적성검사에서 행정처분까지 최대 10개월 이상 소요 기간이 5.5개월로 줄어든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