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배차성공률 50%…국토부 "점진 개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택시 부제가 오늘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택시.[사진=뉴스핌DB] 2022. 11. 15 oneyahwa@newspim.com |
승차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 해제를 의무화해 오늘부터 시행된다. 부제 해제 기준이 되는 승차난 발생지역은 한시적 해제 등 택시부제를 이미 해제한 지역 또는 ▲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실차율)가 전국 평균(51.7%) 이상인 지역 ▲지역 민원 등 승차난 지속 제기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두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다. 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을 포함, 전국 161개 지자체 가운데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철원 ▲양양 ▲청주 ▲충주 ▲제천 ▲전주 ▲군산 ▲목포 ▲여수 ▲구미 ▲경산 ▲진주 등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는 경우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초 심의 이후에는 2년 마다 평가한다.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은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주 심야 승차난이 점진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분석했다. 11월 3주 택시 배차성공률(배차성공건수/호출건수)은 50%(주말 포함 46%)로 11월 2주 45%(주말 포함 33%)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1월 3주 배차성공률은 국가애도기간이었던 11월 1주(평일 51%, 주말 포함 50%)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11월 배차성공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근접해가는 등 어느 정도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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