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입법 중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중수청법은 공소청법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일환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 조직과 소속 수사관, 수사범위 등을 다룬다.
앞서 행안위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두 차례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와 소위 심사를 했다"며 "법안 리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쳤고, 여야 의원의 공방 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주요 내용 3가지,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를 보다 세분화시켰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6대 범죄 관련 법령을 보다 꼼꼼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45조는 삭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에서 완성된 검찰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당론 변경 절차를 밟는다.
행안위는 오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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