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조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8일 열린다.
도주 당일인 11월 11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
A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 당일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함께 등장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체포해 도주 전후 김 전 회장의 행적을 추궁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친족의 도주를 도운 경우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A씨가 김 전 회장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훼손 혐의의 공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김 전 회장을 전자장치 손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