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도 도피 도운 적 있어
범인도피죄 등으로 구속
[서울=뉴스핌] 최아영 지혜진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지인을 구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인 A씨와 B씨를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인 A씨는 김 전 회장이 도주했던 2020년에도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2021년에는 김 전 회장에게 차명폰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을 비롯해 재향군인회 자산 등 약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화물선 등에 숨어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 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양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전국 항·포구의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가 5개월 만에 검거된 바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도주했다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 같이 붙잡혔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