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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김봉현 5000만원 수수' 보도 조선일보 상대 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42

라임 김봉현 '5000만원 전달' 증언에 소송
"법정증언이라 보도·강기정 반론도 기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강재철 부장판사)는 30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김봉현 전 회장의 법정증언에 따른 것이라 보도했고 원고의 반론도 기재했다"며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에 등장한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라임 로비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을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말해 5만원권 현금 5000만원을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증언 내용이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날조"라며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기자들을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기사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 전달하는 기사로 제목이나 내용에 그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며 강 전 수석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강 전 수석이 실제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해도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고 강 전 수석이 공인의 지위에 있다"며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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