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친누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전날 김 전 회장의 친누나 김모(51) 씨에 대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서울남부지검] |
통상적으로 친족에게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도주를 도왔을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와 그의 연인 B씨, 김 전 회장의 여자친구 최모(31) 씨 등을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을 통해 연결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여자친구 최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권 무효화 조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부터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쯤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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