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표 수리 관련 법률 검토 착수
TBS, 사표 수리되는 대로 직무대행자 결정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강택 TBS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 대표의 비위사실 조회 등 절차를 걸쳐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TBS 내규상 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TBS 임원인사 규정에는 '임명권자는 비위행위로 조사 또는 수사받고 있는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현재 이 대표가 2020년분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
이에 서울시는 이 대표의 임금체불 혐의가 TBS 규정에 명시된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다만 이는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달 내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사표가 수리 되는대로 TBS는 이사회를 열어 이사 중 한 명을 직무 대행자로 임명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사의 표명과는 관계 없이 오는 17일 후임 대표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TBS 대표는 위원회에서 2명 이상 추천하고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서울시장(2명), TBS 이사회(2명), 서울시의회(3명)가 각각 추천한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