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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未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적용은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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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 운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및 행복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청구인인 A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B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빌딩관리단 회장이며, 관리단은 해당 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인적사항을 제출받아 보유·관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8월께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모씨가 B빌딩 우편함에서 다른 입주자들의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간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뒤, 김씨를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한 것이라 보고, A씨를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020년 9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7·8호에 해당하거나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의 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7호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8호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헌재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며 "관리단이 빌딩 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빌딩 구분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 등 했으므로 관리단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기관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이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는 않고, 양벌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므로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는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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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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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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