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 담보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허가 없이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된다"며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겸직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직무 수행과 충실한 병역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각 복무기관의 성질이나 담당 복무 분야, 근무환경 등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회복무요원 일반에 대해 통일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그러므로 겸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다음 각 복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 의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한 지위를 감안할 때 사회복무요원이 허가 없이 겸직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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