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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공개 금지 정부 방침'...헌재, 헌법소원 각하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7:3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7:37

"헌법소원 대상 아냐...행정상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에 대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에서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의 금지 방침 발표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2.09.27 kimkim@newspim.com

ICO는 기업이 주식시장 상장 전에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해석했다.

또 당시 정부 방침이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어떤 행위를 의식적으로 함)·부작위(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사는 가상통화 TF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도록 이 사건 방침을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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