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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 심사 일부 기사 제외...헌재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5:20

살균제 피해자들 공정위 결정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살균제 홍보 기사, 표시광고법 위반 인정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를 홍보하는 일부 기사에 대해 부당광고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부당광고·표시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021년 8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을 맞아 피해자들이 직접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과 의료기기 및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연되는 배상·보상 문제 해결과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2021.08.31 pangbin@newspim.com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하면서 "인체무해" 표시의 광고를 했고, "쾌적한 실내 환경",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등의 표시를 했다. 청구인은 평소 호흡기가 좋지 않아 제품 사용을 고민하던 차에 광고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가 천식과 비염 등의 폐질환을 앓게 됐다.

이에 2016년 4월 20일 두 회사의 광고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위법행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해버렸다. 청구인은 공정위의 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홍보하는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라며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는 최근까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했고, 이 중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며 "공정위가 심의를 거쳐 표시광고법 위반을 인정했다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의 라벨 표시와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SK그룹 사보기사에 대한 심의절차 종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문제가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유공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지면 신문광고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다투는 심판청구 또한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유공이 상호를 변경하고 살균제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은 1999년부터 기산했을 때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됐기 때문이다.

재판관들은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공정위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건처리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린 일부 신문기사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이 있어 거짓·과장의 광고 여부도 문제가 된다"며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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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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