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2023학년도 입학전형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대학 자율성 범위…응시기회 불합리 박탈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100% 반영해 저소득층 특별전형 모집인원 전부를 선발하도록 한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대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대는 지난해 4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고 정시모집 중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인 기회균형특별전형Ⅱ 모집인원 합계 86명을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겠다고 했다.
해당 입학전형이 적용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A군은 기존 학생부 종합전형에 따라 비교과활동과 내신에 주력했는데 수능위주전형으로 변경한 것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매년 수립·공표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이를 준수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청구인(서울대)은 이 사건 입시계획을 공표하기 6개월 전이자 2023학년도가 개시되기 약 2년4개월 전인 2020년 10월 28일 입학전형을 예고했다"며 "청구인(A군)은 2023학년도 수능이 실시되는 2022년 11월 17일까지 2년 넘게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수시모집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서울대 입학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대는 2019년 11월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입시계획을 수립·공표한 것"이라며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A군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시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했으나 헌재는 "두 전형의 목적, 지원자의 특성 등이 동일하지 않아 전형방법을 같게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수능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방법은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방법 중 하나로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에 있다"며 "저소득학생의 응시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