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베트남 국적의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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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사진=인천해양경찰서 ] |
A씨 등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8.5t급 어선을 타고 조업에 나선 혐의다.
해경은 해상 순찰 중 어선의 승선 인원과 신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 선내 수색을 해서 이들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 등이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해경은 조업철 선원 확보가 어렵자 불법 체류자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