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장 불출석,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국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이정훈 전 의장에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정훈 전 의장의 동행명령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의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정훈 전 의장의 불출석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정훈 의장은 우울증 등 건강상 문제로 외부인 만나는 게 어렵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에는 참석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아로와나 토큰 조작 문제는 다른 사안이라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전 증인과 증인의 회사는 고의적인 불출석을 한 것으로,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국민감정을 반하는 것이고 국감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국회 출석을 요구 받은 주중에도 마지막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정감사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이 전 의장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전 의장은 오늘 국정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야 한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