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증인까지 거부시 동행명령장 제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은 유감을 표했다. 이 전 의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일반증인까지 불출석할 시 동행명령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의장은 우울증 등 건강상 문제로 외부인 만나는 게 어렵다고 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재판에는 참석해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 문제와 형사소송 등의 사유로 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며 "2020년부터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경영에서 물러난 지 오래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형사소송을 당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국회 출석을 요구 받은 주중에도 마지막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과 아로와나 토큰 조작 문제는 다른 사안이라 불출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전 증인과 증인의 회사는 고의적인 불출석을 한 것으로,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국민감정을 반하는 것이고 국감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이정훈 증인이 일반 증인까지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