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골자
공포 3개월 뒤 시행...행정·재정 특례 부여될 듯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무총리실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0인 중 찬성 228인, 기권 2인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강원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행정 및 재정 자주권과 법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 심의한다. 또한 범부처 간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특별자치도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된다.
공포하고 3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지원위원회는 내년 초 출범이 가능하다.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지원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각종 행정과 재정적 특례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20대 대선을 거치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단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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