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목적으로 연간 10일 무급 사용 가능
돌봄휴가 미허용 사업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태풍 힌남노로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휴원·휴교해 자녀 돌봄이 필요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급 학교가 휴원·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연간 10일, 무급)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09.05 hwang@newspim.com |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가정 양립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사업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사 간 협의로 시기 변경 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swimmi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