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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고비...서울시 안전 대책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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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상단계 2단계로 격상...사전 예방 총력
등산로 폐쇄, 임시선별검사소 6일 운영 중단
자치구 구청장 직접 나서 점검...일부 구간 통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 소방서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등산로도 막았다.

6일 시에 따르면 태풍 영향으로 수도권에 100~250mm 비가 내리고, 최대 순간풍속 20㎧ 내외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되면서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호우경보 시에 내려지는 단계이나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날 신속히 격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2.09.05 hwang@newspim.com

◆ 선제적 비상 대응...생활 권역 철저히 점검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만큼 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및 이용 제한 등을 철저히 했다.

우선 시는 서울둘레길을 포함한 모든 등산로를 전면 폐쇄했다. 인왕산 등 주요 등산로 357개소에 입산통제, 출입금지 등 안전띠·안내판을 설치하고 안내문 게첨을 완료했으며, 서울 두드림길 홈페이지와 SNS을 통해 서울둘레길 등 등산로 폐쇄를 적극 안내 중이다.

기상특보 해제 이후에는 등산로, 서울둘레길 등 숲길에 대한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서울시 주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산로 개방 일시를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6일 하루 중단한다. 강풍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각종 시설물 점검도 진행했다. 강풍이 불었을 때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로수 8876개, 옥외간판 1088개, 그늘막 3383개소를 점검하고, 2만9000여 개의 빗물받이 덮개를 제거하거나 청소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교통시설 2003개, 타워크레인 181개, 현수막 1188개도 점검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6일 오전 한강의 수위가 높아져 서울 잠수대교가 양방향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2022.09.06 leehs@newspim.com

◆ 구청장 직접 현장 점검...자치구도 분주

자치구도 분주했다.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장을 살폈다. 앞서 시도 시·자치구·유관기관 비상상황 대응 인력을 1단계 2800여 명에서 2배 이상 증가한 6400여 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랑구·도봉구·영등포구·동대문구 등은 침수 취약 지역을 긴급 점검하고 각종 취약시설물을 살폈다.

특히 영등포구는 수방 기동대 82명이 긴급 활동을 통해 빗물받이 덮개 제거와 우수관 준설 등 피해 요인을 조기에 제거했다. 동대문구도 옥외 광고물 86개소 철거, 그늘막 결박, 타워크레인 및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완료했다.

한편 한강 상류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시는 6일 오전 6시 15분부터 강변북로 마포대교~한강대교 양방향 구간을 전면 통제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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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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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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