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대응방안, 각개 법률에 규정 한계"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 체계적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은 19일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로 개별 법률들을 통해 다양한 방안으로 이미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공급망 위험 포착, 재정·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 위기 발생시 긴급조치 등 대응방안들을 각개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 차관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핵심품목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시스템을 구축해 관련부처들이 소관 산업의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준비하겠다"며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국-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을 추진 중이며,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개편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공급망 문제로 기업의 경영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