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씨, 서초서장 상대 정보공개소송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의 유족에게 사고 현장 인근 일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정민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5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승강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한강 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한강 실종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를 추모하고 있다. 2021.05.11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올림픽대로 CCTV 영상 중 지난해 4월 25일 오전 3시에서 오전 5시 사이 촬영된 영상을 손씨에게 공개하라고 했다. 해당 시간대는 정민 씨가 추락한 상황이나 정민 씨 친구 부모의 행적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사생활 침해 염려가 있지만 아들의 사망이라는 충격적 사실에 대한 의문 해소라는 원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CCTV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발송하면 안 되고 확인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반포대교 남단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손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서초서가 아닌 한강사업본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정민 씨는 지난해 4월 2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친구와 반포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손씨는 사건 발생 장소 근처 CCTV 영상 파일을 제공해달라며 서초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열람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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