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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이예람 사건' 수사기밀 유출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2년08월05일 22:03

최종수정 : 2022년08월05일 22:03

공무상비밀누설 혐의…"혐의 다툼 여지 있어"
특검 "검토 후 재청구 여부·수사계획 정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3일 양씨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6월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통화하며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도 양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출범 후 특검 수사로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며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양씨의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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